데리다의 책을 읽고있는뒈...처음에는 이게 한글인가? 싶더니, 두번째 읽을땐 쪼금 알아듣겠는데 절반은 막혔다. 다시 세번째. 네번째 읽으면 좀 이해가되려나. 논문 본 심사가 코앞인데 데리다 책을 파고 있으려니(그것도 내공이 약한 상태에서), 좀이 쑤시고 집중안되서 큰일났다. 폭력이나 법, 정치나 경제문제에 무관심한 내가(자랑은 아님;;), 법의 힘이라는 논문을 파고 있다. 이번 발제를 통해 나는 정말 심하게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내가 관심있는 분야만 찾아보는 인간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책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공연 조차도. 특히 영화쪽에서는 미국 '액션'물-절대 안본다. 나는 인도, 터키, 스페인 영화를 무진장 사랑하는데 퐌타지적 요소가 있거나, 색채가 아름답거나 앵글이 자유롭거나, 사람들이 잘 안 찾아보는 제3세계 영화들 위주로. 아무리 내러티브를 기억해내려고 해도 한 장면, 색채, 공간분할 따위들만 머릿속에 각인된다. 나라는 사람이 그런가봐. 그렇다고 나를 좀 어떻게 바꿔야하는건 아니지않나. 아무튼, 힘들다.-_-(결론은?) 그래도 언제 이런 책을 읽어볼까 싶은 마음에 열심히 하련다. 시간이 얼마없다. 아이고. 옴마야. 적응하자, 적응...육식성-팔루스-로고스 중심주의..차연..아포리아의 경험...해체 가능성의 명제..파스칼, 몽테뉴......
왠만큼 느낌으로 와닿는데 이건 정말 모르겠다!
-법의 해체 가능성과 정의 자체의 해체 불가능성, 그리고 해체 자체의 해체 불가능성과 관련된 세 개의 명제
1)법의 해체 가능성은 해체를 가능하게 한다.
2)정의의 해체 불가능성 역시 해체를 가능하게 하며, 심지어 그것과 혼합된다.
3)그 결과, 해체는 정의의 해체 불가능성과 법의 해체 가능성을 분리시키는 간극에서 발생한다. 이는 불가능성의 경험으로서 가능하며, 이러한 경험이 실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경험이 현전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직 또는 결코 현전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의는 존재한다. 우리가 정의의 X를 대체하고 번역하고 규정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곧 (해체 불가능한)X가 존재하는 (그 경우에) 한에서, 따라서 (해체 불가능한 것이)존재하는 (그 경우에) 한에서, 해체는 불가능으로서 가능하다.
읭?